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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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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일성 ‘상생과 공존’…“중기벤처 중심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

 

8일 제2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상생과 공존’을 중기부의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바로 정부대전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공정경제 구축 ▲다양한 플랫폼 만들기 ▲스케일업 펀드, 규제자유특구 조성 ▲스마트 공장 코리아 ▲중소기업 복지 힐링 센터 건립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면서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 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거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를 위해 중기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준비된 젊은이와 30~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스타트업 코리아의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어 작은 것들이 연결의 힘으로 강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정책영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해 문재인 정부의 튼튼한 핵심 부처로 키워나가겠다”면서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19세기 말 자동차가 등장하자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한 영국 정부가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이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일명 붉은 깃발법)’를 언급한 박 장관은 “이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이다. 연결의 힘은 작은 것을 강하게 만들며, 관점의 이동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라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 연결해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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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