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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돌입…공익 침해 행위"

"한유총 강경 지도부, 과거 회귀하거나 현재 안주하려는 후진적 길로 이끌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며 "하지만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마음이 무겁지만,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의 강경 지도부에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길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 사이에서 선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는 바로 후자의 길로 다수의 유치원을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과 같은 공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했다"며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거부했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해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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