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14.7℃
  • 연무서울 18.2℃
  • 맑음대전 21.4℃
  • 맑음대구 22.9℃
  • 연무울산 15.4℃
  • 맑음광주 20.2℃
  • 연무부산 16.1℃
  • 맑음고창 16.1℃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19.8℃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경제


대기업, 공채 줄이고 수시채용 늘려…경영환경 변화에 민첩 대응 위해

 

올해 대기업의 수시채용 계획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늘어나지만, 공채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기업 646곳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9 신입 채용 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공채 비율은 ▲대기업 59.5% ▲중견기업 44.9% ▲중소기업 31.8%였고, 수시채용 비율은 ▲대기업 21.6% ▲중견기업 33.3% ▲중소기업 45.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상장사 571곳을 대상으로 한 ‘2018 하반기 신입 채용 방식’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공채 비율이 줄어든(△8.1%p) 반면, 수시채용 비율은 높아졌고(9.8%p), 중소기업은 공채 비율을 늘렸다(21.2%p).

 

공채 비율은 ▲대기업 67.6% ▲중견기업 29.5% ▲중소기업 10.6%, 수시채용 비율은 ▲대기업 11.8% ▲중견기업 38.4% ▲중소기업 46.9%였다.

 

인크루트는 달라진 경영환경과 업종 불황으로 기업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가운데, 전(全) 계열사 또는 전 직무에 걸친 대규모 공채보다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 인재 채용이 환경변화에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라 내다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필요한 직무 관련 인력을 인사부서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직접 뽑는다는 점은 민첩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여러 기업에서 도입 중인 ‘애자일(Agile) 모델’의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상반기 신입사원 상시채용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신입사원 공채 규모를 축소해왔다.

 

3월에 미래 비전, R&D, Manufacturing, 전략지원 부문에서 신입 공채를 진행한 데 이어 5월에는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을 대표적 R&D와 경영지원 분야 2개 직무에서 신입사원 상시채용을 진행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기업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대기업을 위주로 이전의 공채보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수시채용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자 입장에서는 연중 상시지원의 기회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직무역량 준비에 상시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