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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참저축은행 등 4개사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하도급 공사 허위매출 계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저축은행, 씨에스에이코스믹, 동림, 세원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했지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장기연체상태 등인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04억5,600만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은 2013년 6월 최대 주주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를 원도급사가 대부분 수행했는데도,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45억7,400만원의 허위매출과 31억 2,2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했으며, 시정요구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 증선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 처리와 연결회계처리 오류가 적발된 동림에 대해선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으며, 특수관계자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세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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