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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점검 결과, 125개사 중 12곳 미흡"

임원의 자격요건·임원의 권한과 책임·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이사회 운영상황 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를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 125개사 중 12곳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7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적절히 공시됐다"면서도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일부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등을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 16곳을 포함해 금융투자회사 32곳, 보험사 30곳, 저축은행 24곳, 여전사 14곳, 지주사 9개 등 125개사다.

 

점검결과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에서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금융사가 78개사였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을 결여한 회사도 65개사였다.

 

또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곳은 39개사,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금융사는 97개였다.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한 사례는 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을 결여한 곳은 59개사였다.

 

이외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하거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 곳이 각각 21개사와 76개사였다.

 

금감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사보다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으며. 또 공시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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