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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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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P2P대출상품, 투자 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에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일반 개인투자자는 1개 P2P업체당 연간 천만원, 건당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연간 4천만원, 건당 2천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P2P업체는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한다. 예치금을 분리보관하지 않으면,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 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어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P2P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고,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리고 '원금보장'과 같이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위반업체 정보를 P2P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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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