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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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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4%, “근로계약서 요구했다가 거절 당해”

아르바이트생의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임금 체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꼴인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집계한 결과 ‘임금체불’이 18.2%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과 ‘최저시급 미달’(14.3%)이 근소한 차이로 2,3위에 오르며 금전적 피해에 관한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전액 지급 원칙 위반’(7.3%)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 있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부당해고’(6.8%), ‘기타’(4%), ‘폭행·욕설·성희롱’(2.8%) 등이 뒤따랐으며, ‘손해배상·절도죄 협박’이 있었다는 응답도 2.6% 있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생의 14%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힘든 이유는 42.2%가 ‘까칠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찍힐 것 같아서’를 1위로 뽑아,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약자로서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했다.

또한 ‘오래 일하지 않으니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24.8%),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21%)가 나란히 2, 3위에 올라 스스로 ‘알바생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 외 ‘합의·사인 등 과정이 귀찮아서’(12%)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이어져 경각심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인 최저임금부터 휴게시간, 지급일, 수당 등 필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자,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약속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근로 전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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