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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및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등을 의결했다. 또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보고하였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급여 확대 

건정심은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14년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하여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연간 4만 4천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하였다.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확대 방안 

금번 건정심에서는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학대 방안’도 보고되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도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난다.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되며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6,000원~6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금번 급여확대에는 약 149억원의 규모로 약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16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하였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항목에 대해 급여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이식술 등 2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 결정키로 하였다. 위 결정 사항은 ‘15년 12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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