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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시,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위해 애인(愛仁)과 한 목소리

유정복 시장 주재로 애인(愛仁)토론회에서 열띤 토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 2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3대 시정 역점시책 중 하나인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주제로 ‘애인(愛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홈페이지와 전화·팩스 신청을 통해 접수한 직능·사회단체, 학생, 문화·관광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일방적인 발표와 청취가 아닌 25개 원탁에 앉아 참가자 모두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대화하는 컨퍼런스형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의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인천 성냥공장’을 배경으로 한 인천 대표 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유정복 시장이 직접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유정복 시장의 주제 발표 자료 중 가장 공감하는 계획이 무엇인지”와 “내가 인천시장이라면,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토론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탁별 토론결과 발표 및 공유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애인(愛仁)토론에 참가한 시민들은 “유정복 시장의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주제발표 자료중 가장 공감하는 계획”에 대해 ①섬프로젝트-섬개발 투자유치(15%) ②스토리텔링-최고,최초 관광자원화(14%) ③가치증대-KTX,GTX 등 국책사업에 인천가치 반영(10%) ④원도심-내항개발(9%), ⑤섬프로젝트-천연자원 관광상품화(8%)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내가 인천시장이라면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평화도시 인천, 평화관광사업 추진’, ‘자동차투어코스 개발/인천방송주권 확보’, ‘인천의 노래 창작보급’, ‘관광상품(공연) 활성화 및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인천만의 문화 만들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혁신’ 등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 중 선인고등학교 한 학생은 ‘온라인,오프라인 소통의 장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민이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천시민 만민공동회 개최’를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한 시민원탁토론에서 290여 명의 참가자 모두 숨어있는 인천의 잠재력을 찾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의 열기를 보여줬다.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한 곳에 모아지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며, 토론에 참가한 한 시민은 “그동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토론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라며, 시민으로서 인천시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애인(愛仁)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더 크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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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