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8℃
  • 흐림서울 3.1℃
  • 흐림대전 10.7℃
  • 구름많음대구 1.0℃
  • 구름많음울산 8.9℃
  • 구름많음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1.3℃
  • 흐림고창 11.3℃
  • 흐림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1.9℃
  • 맑음금산 12.3℃
  • 구름많음강진군 13.1℃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돌고래호, 지난 10년간 6번 검사 받아

해수부, 연합뉴스 등 제하 기사 반박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해 전남 해남군 남성항으로 향하던 낚시어선 돌고래호(9.77톤, 해남선적)가 6일 오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정부의 안전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예방과 안전 관리 문제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6일 연합뉴스 등 에서 <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한번도 없었다> 제하 기사를 통해 돌고래호의 안전검사가 없었던 점과 낚시어선업은 지자체에 신고만하면 되어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부분을 보도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낚시어선의 안전검사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 이후 지난 10년간 6번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돌고래호는 안전검사를 통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시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돌고래호는 최근 2년간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0조에 따라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고래 생존자는 3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으며 남은 8명은 아직 수색 중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오늘 첫 차부터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9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모두 정상화한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률은 2.9%로 정해졌다. 당초 사측은 0.5%에서 3% 미만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3% 이상 인상률을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버스노조 의사가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버스노조가 주장해온 정년 연장도 이뤄졌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노조 종업원의 정년은 만 64세로 연장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정년은 만 65세로 확대된다. 운행실태점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