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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아이핀 5월부터 전면 재발급..매년 갱신해야

행정자치부,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행정자치부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현재 공공아이핀 사용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전원 본인확인을 거쳐야 아이핀을 재사용할 수 있고, 공공아이핀도 다른 본인확인 수단인 공인인증서와 같이 1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본인확인 후 재발급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이후 가동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수립 TF’에서 원인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우선 민간아이핀에서 사용하는 해킹방지 기능(해쉬함수 검증)과 2차 패스워드 등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을 공공아이핀시스템에 적용한다.


또 화이트해커 등을 활용, 실제 공격상황을 가장한 모의해킹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국내외 IP는 접속 시도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공공아이핀의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구조·성능, 관리·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큐어 코딩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노후장비 전면 교체 등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는 꼭 필요한 데에만 아이핀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을 없애고 연령확인 등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공공아이핀이 사용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아이핀은 오는 5월 1일부터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 모든 사용자가 본인확인 후 재사용하도록 해 그동안 도용됐거나 타인 명의로 부정발급된 공공아이핀을 정비한다. 공공아이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 변경하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정부 내 보안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순환보직에서 제외하되, 주기적으로 업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일정기간 소요시 우선 승진시키는 등 관련 인사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또한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 전문인력 확충에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행자부 내 주요시스템에 대한 보안 운영실태와 최신 해킹기술 대비체계 점검 등을 위해 ‘주요시스템 보안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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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