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해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통합공공임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등 전국 6개 단지가 이번 주 분양을 시작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6개 단지, 총 4104가구(일반분양 2510가구)가 분양에 들어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경기 수원시 우만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 대구 북구 학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 등 6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일원의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1200가구 중 전용면적 59~84㎡ 8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김포한강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김포초, 김포서초, 김포중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 영화관, 대형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있다. 단지가 조성되는 김포북변재개발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7천여 가구의 신흥 주거지로 바뀔 예정이다
다세대·연립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했다.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면서 보증 가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서울에서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ㅇ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
분양시장 침체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잔금 시기를 미루거나 계약 축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할인하는 등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계약률 높이기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한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는 미분양 잔여 37가구에 대해 분양조건을 바꿔 분양가의 50%를 내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분양가의 20~30% 수준인 잔금을 50%로 늘리고, 입주 후 1년 뒤인 내년 8월 7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유예해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호반써밋 이스텔라 아파트는 준공 후 일부 가구가 팔리지 않자 ‘5년 잔금 유예 혹은 선납 할인’ 혜택을 운용했었다. ‘5년 잔금 유예’는 분양가의 15%를 선납하고 나머지 85%는 5년 뒤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과 7000만~9300만원을 할인하는 ‘선납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파격 혜택에 10여 가구가 계약했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 분양 할인 혜택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경기 김포시 고촌센트럴 자이도 잔금 납부 유예에 나섰다. 미 분양된 138가구에 대한 임의공급을 실시하면서 405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가운데 30대가 매입한 비중은 26.1%로 작년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들 연령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늘리면서 작년 1∼3분기에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했었다. 그러다 작년 4분기에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25.4%로 30대의 매입 비중(25.0%)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앞섰다. 작년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 중단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30대 매입이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40대보다 다시 높아진 것은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4%)보다 낮은 연 1∼3%대의 낮은 금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로 정해져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 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p) 올랐다. 이달의 월간 상승 폭은 지난해 6월(8p) 이후 최대였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낸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거래량도 보합 수준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8~16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향후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 3.1%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도 145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이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으나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19.7%가 올라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을 앞섰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133만원으로 전 분기(1천11만원) 대비 12.1% 상승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95만원에서 1천59만원으로 6.4% 오르는데 그쳐 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에 절반 가까이 미치지 못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난 1분기 서울지역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대비 19.7% 올랐으며,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6.0% 뛰었다. 또한,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9월 ㎡당 958만원이었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해 11월 1천27만원을 기록하며 1천만 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1월 1천116만원, 2월 1천138만원,
정부가 고령자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내일(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