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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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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청년드림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 돌파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명이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해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통합공공임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월세 한시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을 지원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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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