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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12일부터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내일(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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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