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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법원 “피해자에 압박과 검찰 검거 의지 고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1일 오전 재발부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4시간도 되지 않아 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재청구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두 달 안팎이었던 1차 구속영장과 달리 6개월로 늘어난 2015년 1월 22일까지로 정해졌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앞으로도 검찰이 유병언의 검거와 수사를 계속해서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드러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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