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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대형산불 ‘재난을 넘어 회복으로’ 민주당, 특별법 발의

특위 “실질적 보상·지원, 사각지대 없는 회복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재난을 넘어 회복으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이 단 한순간에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유례없는 재난이었다는 점에서 현행 법과 제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피해자 보상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의 이재민들은 현재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괴리되어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지원 단가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 기준으로 산정해 국고 부담률을 최소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도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생산·영업 시설과 장비의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해 보다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피해 주민 개개인의 회복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재건까지 고려한 조항도 담았다.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일상 복귀와 지역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특위는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산불 직후 두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과 아픔을 나눴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산림청, 소방청, 경북도 등 유관기관의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특히 전날에는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고 법안에 반영할 점을 검토하는 ‘산불특위 피해자 증언 청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피해자들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이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며 “이와 같은 재난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응 체계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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