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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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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힘해체행동 “황제재판·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교체해야”

“파면당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재판 생중계, 공공의 이익에 부합”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8일 “황제재판·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이틀간 진행하고, 이에 동의한 5만 이상의 국민의 뜻을 18일 오후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재판부를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을 회피하도록 허용한 점 △언론사의 촬영을 차단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재판관이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을 유도한 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국힘해체행동은 “비록 17일 재판부가 촬영을 일부 허용했지만, 아직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조직법 제57조와 제5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며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②항에서는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공공의 이익에 인정될 때 촬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해체행동은 “파면당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아래의 내용을 대한민국 대법원에 청원한다”고 했다.

 

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특혜재판, 황제재판을 제공해 온 지귀연 재판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신속하게 교체하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모든 특혜를 거부해 달라.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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