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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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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삼석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항공기 사고가 난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법안 6개에 대해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해당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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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