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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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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삼석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항공기 사고가 난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법안 6개에 대해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해당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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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