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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쌍용건설 법정관리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 지원결의 난항으로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져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협력업체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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