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법 대표발의
수사와 재판 끝나면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해야
특수활동비가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특수활동비TF의 일원인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활동 등을 통해 문제 제기 해온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오남용 문제는 그동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 실태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도마위에 오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은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기념사진 촬영, 진주지청의 청사 인근 카페·식당 결제, 고양지청의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검찰은 국회의 집행 내역 공개 요구에도 수사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요약본만 제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공개 결정이 났음에도 해당 자료 대부분을 가린 채 공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그 집행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다.
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그동안 기재부 예산 집행지침에만 존재했던 특수활동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은 수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3년 후 관련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당시에는 비공개지만 시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 공개되는데, 이러한 장치를 통해 관계자들이 국정운영에 신중하게 되고 사후적 평가를 통해 관련 사안을 개선할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이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