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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발의,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 9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해 건전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법률안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선거문화에 정착하도록 기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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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