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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특별법’ 촉구안 의결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위해 반드시 추진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으며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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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