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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엠엔제약 '아이소렐에이' 등 6개 품목 판매 중지

엔엠제약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항악성종양제) 등 6개 품목이 수입·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조치 대상 제품은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36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24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12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6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1밀리그램주사액 등이며,  2022년 12월부터 수입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엔엠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엔엠제약이 해당 6개 수입의약품에 대해 제조원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는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➊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➋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➌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들 6개 품목에 대한 수입·판매중지 조치와 처방·투여중지 권고는 ㈜엔엠제약이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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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특히 중국 측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2015년 상반기 무렵 A씨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