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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시공능력 순위 100위 권 내 건설업체 12개사 적발

 

국토교통부가 30일간(5.23.~6.21.)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가 지난 한 달간 총 508개 현장 중 139개 현장(진행률 27.4%)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총 80곳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이번 단속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가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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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