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0일간(5.23.~6.21.)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가 지난 한 달간 총 508개 현장 중 139개 현장(진행률 27.4%)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총 80곳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이번 단속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가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