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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 보장할 것"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밝혔다.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20%에 육박”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을 삭제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을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의2를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및 보장의 정도는 통상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ILO 협악 제175호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ILO 협약 가입국이기에 정부여당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투잡, 쓰리잡이 보통이 된 시대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여성, 고령자, 보건사회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는 고령화 시대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적용제외’로 묶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심각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재차 법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은 알바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청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알바중개사이트의 전체 구인 공고 중에 60%가 넘게 초단시간 노동자를 구하는 공고였고 주 40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 일자리는 90% 이상이었다며 “청년 일자리는 이미 저임금, 초단시간 일자리, 저질의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많은 청년이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알바연대와 함께 오는 16일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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