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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죄 판결, 10명 중 3.5명만 비용 보상 받아

- 김영배 의원 "판결보상의 실효성 제고 위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 주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보상 청구하는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율이 2011년 67.4%에서 2020년 35.2%로 10년 동안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성북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 인용 비율은 100%에 육박했다. 즉, 신청만 하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 중 35%만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가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겪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사법신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도 신청율 저조로 비용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보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사부터 무죄판결까지 오랜 기간 고통받는 피고인에 비해 국가가 보상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적절한 비용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해당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20년 1심 민사 본안사건(단독‧합의사건) 263,819건 중 단 16.5%(43,642건)만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어설명   

- 무죄판결 비용보상제(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여비‧일당‧숙박료‧변호사비(국선변호인 규정 준용)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비‧인지액‧송달료‧여비‧검증‧감정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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