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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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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987년 YS의 신민당 대변인 지낸 김태룡 전 의원 별세

1987년 6·10 민주항쟁 때 신한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김태룡(金泰龍) 전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3시30분께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1934년 충남 연기(현 세종시)생인 고인은 대전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충남대 학생회장을 거쳐 1960년 제3대 충남도의원에 당선됐다가 5·16 쿠데타로 활동이 정지됐다. 충남대 강사로 헌법을 강의한 적도 있다.

 

1977년 11월15일 야당 내 온건파(이철승계)에 맞서 '야당성 회복 투쟁 동지회(야투)'가 결성됐을 때 공동위원장 겸 대변인을 맡는 등 김영삼(YS)의 강경투쟁론을 거들었다. 1979년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3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0년 정치규제에 묶였다가 민주산악회,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에 이어 1985년 신민당 창당에 참여, 대전 중구에서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87년 1월 신민당 대변인이 된 뒤 같은해 6월24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YS의 여야 영수회담 때 동행하는 등 6월 항쟁 국면에서 활약했다. 통일민주당에서도 대변인을 맡았다. 13대 총선에선 낙선했고, 14대 총선에선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유족은 1남5녀로 김진숙·김상숙·김남숙·김문진·김정원·김병수(아들)씨와 사위 김길영·이주현·이오·권명현·이승종씨, 며느리 김소린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4일 오전, 장지 세종시 선영. ☎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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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