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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경기 안산 동산고·군산 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동의' 결정

 

교육부가 26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선 '동의' 결정으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전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방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평가기준점이 높은 점에 대해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다"라며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운영성과평가 절차에도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역시 문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정량지표에 반영한 점이었다.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또 전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라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 10%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에 대해선 교육부는 "운영성과평가 절차가 적법했고, 경기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한 결과 평가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북 군산 중앙고에 대해선 그대로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박 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결정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된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정과 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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