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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대목동병원 이종빈 교수 3년간 총 1억5천만원 연구비 지원받는다

'2018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의 기본 과제 가운데 다년 과제에 이대목동병원 이종빈 치주과 교수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성인의 전신 골밀도 변화와 치주질환의 연관성 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기 진단 및 예방 프로토콜의 확립과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연구한 이 교수는 3년 동안 총 1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교수는 최근 개최된 4회 한중 젊은 연구자 교류회에서 ‘최신 치주학 임플란트학 연구 주제’에 대해 한국 대표로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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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