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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2세 출자회사 등 지분 집중 보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165개)을 대상으로 2016년말 기준 ①일반현황, ②설립현황, ③지배구조, ④운영실태 등을 파악한 후 전체 공익법인(9,082개)과 비교 분석했다.

 

공정위 분석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으나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해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이르나,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

 

또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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