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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성남도시공사 유동규 본부장 표창


'제15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표창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5회 째를 맞는 '지방공기업의 날' 표창은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행사로, 강도 높은 경영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수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방공기업과 유공자들에게 표창하는 행사이다.

 

평소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사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자로 선정된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기획본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지방공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지역발전 노력과 행정력을 인정받아 언론사로부터 지난 2015년 기호참일꾼상 지방행정부문 참일꾼상, 2017년 혁신기업인 대상 혁신기업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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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