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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모르면 손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활용하기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올해 1분기 가계 빚이 17조원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1,359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수준이다. 1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전분기 말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그 증가세가 대폭 줄었다고 평가되지만 여전히 높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부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릴 미국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안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미국의 흐름을 거스르고 기준금리를 동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개개인의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 밖에 없다.


사례 1) 김수현(가명)씨는 지난 1월 만년 과장 딱지를 떼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수년간 승진 시험에서 탈락한 설움이 한 방에 씻겨나간 기분이다. 얼마 뒤 김씨는 각종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았다. 승진이나 월급이 인상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돌아온 그는 몇 일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 승인 소식을 들었다. 3.5%였던 대출금리가 0.5%나 떨어졌다. 만년 과장 탈출에 대출금리 인하까지, 김씨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사례 2)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연 박민호(가명)씨는 “요즘처럼 바쁜 날도 없다”며 “힘든 만큼 보람차다”고 기뻐했다. 박씨의 독특한 레시피는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일 가게가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은 박씨는 은행으로 직행했다. 매출이 크게 늘면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가게 오픈 당시 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찾아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1주일 후 은행은 심사를 거친 뒤 기존 4.9%였던 대출금리를 4.5%로 낮춰주기로 했다.


사례 3)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류바람을 타고 동남아 매출이 대폭 상승한 ○○기업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에 당기순익이 크게 증가하고 신용등급도 개선될 것이 확실해졌다. 회사 재무담당부장은 주거래 은행을 찾아 반기 결산자료, 세금계산서, 수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신용대출 금리인하를 요청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체심사를 거친 은행은 ○○기업의 이자율을 5.5%에서 5.0%로 0.5%p 인하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개인이나 기업 등 차주가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주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가 심사를 거친 뒤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제1금융권인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 대출, 개인·기업 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업권별로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차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금융회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어 개별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별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대출을 받을 때나 혹은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기 전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A은행은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하더라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은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했을 때만 금리인하를 수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에 한해서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거나 금리인하수용을 1년에 2회로 제한하는 곳도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곽범준 팀장은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필수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곽 팀장은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고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청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후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마친 뒤 보통 5~10 영업일 내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등 신용상태가 과거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확실히 개선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 소득이 크게 증가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될 가능성이 확실한 사례로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돼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 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이나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 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곽범준 팀장은 “신용상태만큼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 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6년 금리인하요구 수용 하락 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제1금융권 은행에서 약 11만 건의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됐다. 상당히 많은 국민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금리부담을 덜어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비하면 2016년 금리인하 수용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다. 금리인하요구 수용건수는 2013년 12만 건, 2014년 13만 건, 2015년 14만 건으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가계 대출이 1,300조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대출은 늘었는데 금리인하 수용은 줄어든 것이다.


곽범준 팀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2016년 금리인하요구 수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016년 한 해 기준 금리 자체가 매우 낮게 측정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동기가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 6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p 인하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곽 팀장은 “많은 은행들이 대출 경쟁 심화에 따라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의 기존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적용한 우대금리를 많이 적용했고, 이에 고객들이 승진, 매출 상승 등에 따라 금리인하 요인이 생겼음에도 이미 우대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진도 금리인하요구 수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7만4,000건, 신청금액은 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신청건수는 43.2%(5만6,595건) 감소하고 신청금액도 52.9%(8조9,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전사, 보험 등 3개 업권에서는 신청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나 제2금융권 중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규모 감소가 도드라지며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끌었다.


2016년 한 해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은 2만625건, 6,542억원으로 2015년 대비 건수는 384%(1만6,365건) 증가, 금액은 32%(3,201억원) 감소했다. 신청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최길성 팀장은 “개인대출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우수고객 선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됐고, 법인대출의 경우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재무상태 개선에 힘입어 대폭 늘어났다”고 알렸다. 이에 지난해 저축은행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고객들은 평균 3.82%p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 이자절감액만 2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와 보험사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2016년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실적은 2,288건, 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735%(2,014건), 금액은 31.3%(188억원) 증가했다. 이에 평균 1.57%p 의 금리인하가 이뤄졌고 금리인하에 따른 고객의 이자절감액은 1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금리인하 수용 실적은 3,111건 1조4,040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31.2%(1,411건)감소했으나 금액은 92.4%(6,743억원) 증가했다. 평균 금리인하폭은 1.03%p로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15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금융권 중 가장 덩치가 큰 상호금융의 실적은 초라했다. 2016년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수용실적은 3만6,978건, 5조3,464억원으로 2015년 대비 건수는 68.8%(8만1,700건), 금액은 63.9%(9조4,794억원)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삼호여전감독국 이창운 팀장은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 감소 사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그는 “2013년 11월 상호금융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규준을 처음으로 실행한 이후 2014년과 2015년 중 금리인하 신청이 급등해 21만 5,000명이 27조2,000억원에 이르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6년 실적이 나빠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 영향으로 차주의 취업, 소득증가, 금융거래실적 개선 등 금리인하 수용사유 발생이 줄어든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유로 인해 2016년 금리인하 수용실적은 2015년 대비 61.6%(2만2,000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상 최저치의 기준금리로 인해 대출금리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요구 유인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더욱 간편해질 예정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 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해당 제도를 먼저 도입한 제1금융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되지만 이후 늦게 도입된 제2금융권의 경우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2016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수용율(건수기준)이 각각 97.6%, 80.4%로 높은 반면, 여전사와 보험사는 각각 54.3%, 47.4%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각 금융회사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 신청방법을 서면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업권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정 추진을 통해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도입된지 여러 해가 지나며 조금씩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당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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