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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엑스레이분석장치 구매입찰 담합 4개사 총 968만원 과징금 부과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인이 고발고치 됐다.

 

한국아이티에스 등 4(동일시마즈 (), 브루커코리아 (), 스펙트리스코리아 (), ()한국아이티에스)사는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하고,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합의를 한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조정하기도 했다.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 상의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함으로써 합의 참여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4개사는 20077월에서 201311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담합 현황

피심인

담합참여건수

낙찰건수

비율

들러리건수

비율

시마즈

35

15

42.9%

20

57.1%

브루커

3

1

33.3%

2

66.7%

스펙트리스

59

26

44.1%

33

55.9%

아이티에스

49

29

59.2%

20

40.8%

합계

71

48.6%

75

51.4%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입찰 담합)를 적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사 회사에 대한 법인을 고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단위: 백만원)

동일시마즈

193

브루커코리아

15

스펙트리스코리아

406

한국아이티에스

354

합 계

968

  

공정위의 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시장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건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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