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 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 신고 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자 했다. 아울러 출산·육아 중인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531대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인 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 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도 오늘(5일)부터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5%로 제공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반 공급 대상자에게는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었고, 유주택자도 제한없이 집주가 가능했다. 이를 변경해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한다. 아울러 총 세대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
외교부가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전했다. 이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3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돼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이번 시행령을 통해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변경시에도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앞으로 112에 허위·악성 신고를 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처벌현황을 살펴보면지난 2013년 1,837건에서 2017년 4,192건으로 경찰의 대응도나날이 강력해졌다. 이에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 전화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 일평균 12.3건인 평시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2건을 처벌했고, 이 중 11건은 형사입건 혹은 즉심청구, 나머지 1건은 훈방 처리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허위신고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할 경우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다면 적극 처벌하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 계도조치 후 지속 시 처벌 욕설 등 폭언,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 신고하는 경우 먼저 1차 경고를주고,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해 폭언, 범죄 신고와 무관한 반복 신고 전화 시 경고조치와 함께 ‘민원 전담반’으로전환할 수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해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은 2일 서울시내 5개 경찰서(서초서, 광진서, 용산서, 은평서, 서부서)에서 약 3개월간 우선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명명됐다. 이로써 2일부터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누구나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다. 피의자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변호노트 자기변호노트는 노트소개-자유메모란-체크리스트(구체적 문답)-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돼 있다.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고, 피의자는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가 도입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 해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했는지 확인·추적한다. 원칙적으로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해야 하고, 폐차말소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재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회사들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전했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태 점검결과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 또한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용역 거래로 인식해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을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에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포함된다.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 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사용료 산정 방식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 자산이며, 사용료 수수는 무형 자산 거래임을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