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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금원, 농식품모태펀드 서류심사 우대기준 변경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서류심사 우대기준변경안을 의결하고, 변경된 우대기준은 8월중 공고 예정인 수시출자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확인서를 보유했거나 농식품부가 선정한 농식품 분야 상생협력 경영체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계획을 규약 등에 확약하기로 한 운용사는 서류심사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확인서는 농식품투자 계정에 한해 적용되며, 농식품 전문 심사역을 2명 이상 보유했거나 2개 이상 또는 결성총액 300억원 이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건 외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200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분야 상생협력 경영체는 기업과 농식품산업이 상생 가능한 사업모델을 영위 중인 경영체를 뜻하며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농식품분야 상생협력 경영체에 대한 투자계획을 규약 등에 확약해야 한다.

 

농금원 홍성재 원장은 농식품산업 전문 투자자를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제도와 농업과 기업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상생협력 경영체 제도를 반영해 출자사업 심사기준을 변경했다앞으로도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농식품모태펀드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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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