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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천 전체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인천지하철(제1호선), 국철(경인선·수인선), 공항철도 62개역 211개 출입구 전체 지정

인천 전체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된다.


인천시는 인천 관내 인천지하철(1호선), 국철(수인·경인), 공항철도의 전체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인천 남구 주안역·인천터미널역사 등 8개역 출입구 29개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서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항철도 검암역·청라국제도시역 광장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계양구는 4월 5일 계양역·귤현역 등 7개역 출입구 30개소, 중구는 4월 8일 인천역·동인천역 등 7개역 출입구 16개소, 동구는 4월 21일 도원역 등 3개역 출입구 3개소, 남동구는 4월 25일 인천시청역·예술회관역 등 9개역 출입구 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아울러, 5월 1일부터는 연수구가 원인재역·선학역 등 15개역 출입구 45개소, 부평구가 동암역·백운역 등 11개역 출입구 46개소에 대해 일제히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인천 전역의 62개 전철역 211개소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2호선 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도 금연구역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확대 지정된 곳에 대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흡연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 전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금연구역 표시는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하며, 전철역 출입구를 경계로 해 보도블럭 2~3m 거리에 노면 표지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 한편, 올 4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555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4,005개소 등 모두 62,560개소다.

이중 올해 상반기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모두 1,063개소로 도시공원 101개소, 학교정화구역 214개소, 택시승강장 64개소, 버스승강장 202개소, 주유소 271개소, 전철역 출입구 211개소 등이며, 기존 지정현황 대비 26%가 올해 상반기에 추가 지정됐다. 이는 그동안 시, 군·구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나, 일부 군·구에서 미지정한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추가 지정해 광역단위 금연구역 지정 등 형평성을 고려해 일원화한 것이다.

○ 강신원 시 보건복지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적발위주의 행정이 아닌,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 등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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