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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명의 가짜 공문서로, 취업희망자 개인정보 빼내

취업 희망자 두 번 울리는 가짜 공문서 피싱(Phishing)


▲ ( 사기범이 구직자에게 송부한 가짜 문서 )



금융감독원은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구직자에게 접근해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구직자에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등 개인정보를 보내라라는 상담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A회사는 금융감독원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로서 구직자를 동 회사에 채용시켜 준다고 거짓으로 접근해, 채용후 담당업무는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준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구직자에게 보내 A회사가 마치 금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믿게 했다.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고, 구직자는 이러한 취업을 유혹하는 꾀임에 빠져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금감원은 그 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등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면서 최근에는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처럼 금융감독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그놈 목소리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며,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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