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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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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2024 평택 해양페스티벌’ 오는 11일 화려하게 막 올라

- 평택시와 해군2함대 공동 추진
- 아시아 최대 상륙함 독도함 입항
- 김범수, 이무진, 하이키, 남승민 등 축하공연도 이어져

‘2024 평택 해양페스티벌’이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해군제2함대사령부(사령관 김경철)가 공동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4 평택 해양페스티벌’이 오는 5월 11일 해군2함대 연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께 여는 평화의 바다! 희망의 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회째를 맞아 서해와 평택항의 가치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 최대(축구장 2배 규모) 상륙함 독도함’ 등 함정공개 행사 ▲해군․해병대 의장대 시범 및 육군1군단 태권도 시범 ▲해상작전 헬기, 장갑차 등 해군․해병대 장비 전시․체험 ▲해군 문화 체험, 해양경찰 사격 체험, 각종 놀이 체험 부스 ▲지역주민참여 역사 체험 ▲해군군악대․홍보단 및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 ▲서해수호관, 천안함기념관 안보 견학 ▲김범수, 이무진, 하이키, 남승민 축하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관람객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피크닉 존도 운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택항 축제’와 ‘제7회 평택항 희망의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가 해군2함대 내에서 동시 개최되어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부대 내 주차장(3500대)이 마련되어 있고, 2함대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행사알리미(https://url.kr/ec9m7l) 또는 평택시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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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