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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상품 따라 차등화해야"

최성현 교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서 주장

대출상품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성현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는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변동금리대출, 담보대출과 기업대출 등 구분 없이 하나의 산식에 의해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은행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상환했을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 현재 은행들은 중도상환액x중도상환수수료율(약 1.5%)x잔존일수/대출기간의 산식으로 3년 이전 상환 시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최성현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주의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의 대출실행비용, 일실이익, 중도상환업무처리비용 등 경제적 손실 보상이 이미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법적으로도 크게 이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수수료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의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수수료 부과방식이 국내은행과 유사한 미국의 수수료율인 2%(대출 후 2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및 1%(대출 후 3년 차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행 수수료 부과방식이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일실이익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대출에 대해 동일한 산출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대출실행비용의 차이, 그리고 금융소비사보호 차원에서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차등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 교수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중도상황수수료에 미회수 대출비용과 중도상환업무처리비용만 포함되어야 하며 일실이익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동금리의 경우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일실이익 보상을 위한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 대출실행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랠르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규제 필요성이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식과는 다른 부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고금리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 교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개선방향은 중도상환과 관련한 차주와 대출은행 각각의 정당한 이익을 연장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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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