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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예산 이용·전용·불용 방지법안 추진

홍종학 의원 "반드시 통과시킬 것"

정부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 전용, 불용 등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변경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고 ▲예산의 전용, 이용, 불용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 기금, 결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 단위로 공시되는 재정정보는 국민이 국가의 예산집행 상황을 즉시 감시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홍종학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은 기재부가 예산을 임의로 변경해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자신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가 재정정보에 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예산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정부 재정의 실시간 공개는 정부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자의 책임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정부의 예산 체계 역시 개혁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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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