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뉴스 시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바우처법’이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2021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정부광고가 배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손솔 진보당 의원, 이동관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경기도·충남·강원 지역신문사 대표들, 이회수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전예원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병열 충남지역신문협회 회장, 지역신문협회, 지방신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 위축됐다”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역신문을 지원해야 하고,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지원하는 해법으로, 지역신문의 소멸 위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석 한국지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