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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납부 해지, 은행에서 손쉽게

소비자는 특정 서비스(통신료, 렌탈료 등)의 이용 대가 또는 특정단체 후원금을 매월 본인 계좌에서 편리하게 자동납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납부 해지를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동납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비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업체·단체를 통해서만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은행별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자동납부 현황 조회 및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가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동납부 해지 불편했던 이유


은행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에 불편함이 있었던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우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제15조2항)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납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에 자동납부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용업체 등을 통한 해지만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업체·단체 중 자동납부 대행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와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은행이 최종 이용업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 요구 시 은행 창구 직원은 ‘최종 이용업체 파악이 어려우니 업체·단체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 불편을 초래했다. 셋째,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는 일부 은행만 가능했다.


모든 자동납부가 불편함 없이 해지되는 은행은 4개(국민, 신한, 농협, 대구)에 불과하고 다른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으로 자동납부 중 일부만 해지가 가능해 불편을 초래했다.


자동납부 해지 어떻게 편해지나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소비자가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용업체(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은행이 펌뱅킹 대행사에 연락해 이체 내역 확인 후 해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실시간 해지가 어려우며 은행에 따라 1∼2일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은 은행에 방문하는 소비자와 해당 계좌에 표시되는 이용업체·단체의 이름과 금액을 서로 확인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


모든 종류의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정비하도록 지도했으므로 현재 자동납부 해지가 제한적인 은행도 향후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해지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


은행별로 전산개발 및 자동납부 업체 정보 전산화 소요시간의 차이가 있어 8월부터 은행별로 개발을 시작해 하반기 내에 전 은행 전산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감원은 전산개발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주의할 점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 소비자가 자동납부 해지 시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납부를 통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후원금을 납부하는 기부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연체료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


한편, 업체를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했음에도 계좌에서 자동납부 된 경우 거래은행에 즉시 동 사실을 알려야하며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연락(1332번)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자동납부 해지가 은행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 뱅킹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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