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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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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시…'마이핀' 발급받아야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마이핀'을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안행부는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라고 설명했다.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마이핀은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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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