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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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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자동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리콜실시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의 투싼(122,561대)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아 경음기 커버가 이탈될 수 있으며,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의 크루즈(574대)에서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되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우측 동력전달축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대상 자동차>

제작사

차명

제작일자

대상대수

현대자동차(주)

투싼

`11.01.01~`13.12.26

122,561

한국지엠(주)

크루즈

`13.10.15~`13.11.13

574

 

                                                     <결함부위 사진>

현대차 투싼

한국지엠 크루즈

외관도

결함부위

외관도

결함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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