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사고 대국민담화에서 "이번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사회 전반에 펴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잘못된 관행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린 것이 가슴에 큰 회환으로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운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왔다”며 “선박안전을 관리해야 할 정부와 그 대상인 해운사들과의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0년이 다 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게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도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며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간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업무, 규제업무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 한국선급은 취업제한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심사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업제한 기간도 취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 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