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현금영수증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하였으나 ’12.3.12.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하였다. 이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내용
1. 부가세 신고시 발행 세액공제 : 발행금액의 1.3%(간이 2.6%), 연간 700만원 한도 2.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3.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 30% 소득공제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