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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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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금영수증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하였으나 ’12.3.12.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하였다. 이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내용
1. 부가세 신고시 발행 세액공제 : 발행금액의 1.3%(간이 2.6%), 연간 700만원 한도 2.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3.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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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