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재산상속 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번호에서는 재산상속 시 부과되는 상속 관련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세란?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어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납부
가.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인 ‘본래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이 포함된다.
나. 상속세의 납부
① 신고 후 자진 납부하는 경우
상속인은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10000분의 3)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와 증여세
가. 취득세
상속인이 부동산, 자동차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나.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증여는 사망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상속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이 부과)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증여의 경우 수증자 별로 증여금액에 세율을 적용(증여 받은 사람에 따라 각자 증여세가 부과)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참고로 증여 후 10년 내에 사망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같기 때문에 만약 과세표준 금액이 동일하다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므로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금액의 계산 시 공제해 주는 공제금액은 증여 시보다 상속시가 더 크기 때문에 총 자산의 규모나 과세시점을 고려하여 상속 및 증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신은숙 법률사무소 청금 변호사
MeCONOMY Ma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