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세 정년제 입법을 계기로 학계와 산업현장에선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돼왔다. 개별 기업들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 방법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9일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급을 늘리는 방향의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따르면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연 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직능급 등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 정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보면 근속에 따라 임금이 정기 상승하는 연공급 체제로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와는 맞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연공급 체제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어도 생산성이 향상하지 않는 직종이 많아 60세 정년제가 시행돼도 실제 정년은 늘지 않고 조기 퇴직해서 고용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의 평균정년은 58.6세이나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제정년은 53세로 조기퇴직이 일반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근로자간의 연공(근속기간)에 따른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신규자 대비 30년 경력자의 임금이 3.3배로 독일(1.97배), 프랑스(1.34배)보다 높다. 또한 100인 이상 사업체의 71.9% 연공급 운영, 기업규모가 클수록 도입 비율(100인 미만 36.0%, 300인 이상 79.6%)이 높다.
이에 기업에서는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 구성 항목 단순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깨기 위해 고용부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과 연관돼 있으며 노조 근로자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개별 기업별로 상당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서 임금체계 매뉴얼을 토대로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을 통해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연차적으로 업종을 확대하여 임금모델을 개발하며, 노사발전재단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학계 연구기관들의 관련 조사 연구 및 토론을 지원하고, 노사단체 주요기업 실무자 및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하여 임금체계개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매뉴얼에는 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에서 개발한 자동차제조업(생산직), 병원(간호직), 은행(사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모델이 포함돼 있다. 임금체계 개편 모델은 시안적이고 표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향후 업종별로 구체적인 모델 적용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April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