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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 담합 11개 사 과징금 991억 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말썽을 빚었던 대형 건설사들이 경인운하사업에서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5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이 2008년 12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6대 대형 건설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말까지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 간의 의사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6대 대형 건설사들이 나누어 참여하는 것으로 공구 분할을 합의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서 상호 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를 담합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3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중 11개사에는 총 9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대우건설(164억 4천만 원)·SK건설(149억5천만 원)·대림산업(149억 5천만 원)·현대건설(133억 9천만 원) 등 4개사는 100억 원대에 달했다.

 

삼성물산(84억9천만 원)·현대엠코(75억3천만 원)·GS건설(70억8천만 원)·현대산업개발(62억 원)·동아산업개발(54억7천만 원)·동부건설(24억8천만 원)·한라(21억2천만 원) 등에도 적지 않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법 위반 정도가 큰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6개 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경인운하사업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담합을 통해 공구를 분할하고 들러리를 세우기로 한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함 관행을 확인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6대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조치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eCONOMY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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