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기초선거 공천에서 비리 전력자를 배제하는 ‘개혁공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1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하고 성범죄·아동확대·성희롱·성매매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음주운전 3회 이상, 뇌물·정치자금법·알선수재 등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호남 등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직무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와 수상 실적 등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